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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회 및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기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요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이 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 원 이상 발생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 금액은 109만 원 수준입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신청 자격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반기신청 ( 신청 시기 23.09.01~ 15/ 24.03.01~ 15),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시면 정기신청 24. 05.01~ 05.31까지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ARS전화 신청 (1544~ 9944)- 주민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근로 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3. 장려금 전화 상담 상담센터 1566-3636 / 평일 9~ 18시,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 운영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 입력 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지급 기한
• 정기 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심사 조회 : 홈텍스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고령층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급여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